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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9-03 18:27
미국에 교환학생으로 J-1비자 취득 후 미국 입국 가능 시기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3,432  

질문>>
2015년 미국으로 교환학생을 가게 된 대학생입니다.
교환학생이면 J-1 비자를 받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질문이 몇 가지 있습니다.
1. J-1 비자로 8월 중순에 학기가 시작하게 되면 그 전/후로 해서 미국을 여행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따로 여행용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 건가요?
 
답변>>
발급받은 DS-2019 상의 시작 날짜 30일 이전부터 미국 입국이 가능 합니다. 따라서 7월 중순에 J-1비자로 입국하여 미국 여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J-1비자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잘 마쳤다면 DS-2019 만료일 이후 30일 동안의 grace period 기간을 갖게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종료 후 별도의 여행비자 없이 30일 동안 미국 여행이 가능합니다.
 
질문>>
현재 J-1비자로 미국에서 교환학생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에 이 프로그램이 끝난 후 멕시코와 쿠바를 여행할 계획인데요. 미국 비자 만료일이 6월 13일입니다.
멕시코로 떠나는 날은 6월 16일이구요. 멕시코에서 2주 머문 후 쿠바에서 2주 머물고 다시 멕시코로 와서 한국행 비행기를 탑니다. 그런데 미국을 다시 한 번 경유해야해요.
 
답변>>
DS-2019 상의 프로그램 종료 날짜까지가 귀하의 합법적인 미국 체류 기간이 됩니다. 또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마쳤다면 최대 30일의 Grace period 기간을 부여 받게 됩니다. 귀하의 DS-2019와 J-1비자가 6월 13일에 만료된다면 6월 14일 부터 grace period 기간이 적용되니 6월 16일에 미국에서 출국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grace period 기간이 정확하게 며칠 인지 확인 해 보시는 것이 좋으며, DS-2019 발급 기관에 문의해 보시면 정확하게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
미국 비자 만료 후 멕시코 여행이 가능한지, 다시 미국을 경유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급합니다.
ESTA라는 것이 필요한가요?
 
답변>>
미국과 멕시코는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소지하고 있는 J-1비자가 만료 되어도 멕시코 여행을 하는 것은 가능 합니다. 하지만 멕시코 여행 후 미국을 경유하여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면 소지하고 있는 J-1 비자로는 미국 재입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자여권에 ESTA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ESTA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https://esta.cbp.dhs.gov/esta/ 에서 한국어 선택 후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수수료는 $14 로 신용카드 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정보제공 : 미사모 이민법인 비이민비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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