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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2-17 16:58
국토부, 대한항공에 운항중지 또는 과징금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700  
국토교통부가 지난 5일 뉴욕공항 발 대한항공 여객기 램프리턴 사건과 관련해 조현아 전 부사장을 검찰에 허위진술 명목으로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대한항공에 대해서도 항공법에 의한 운항규정 위반 등으로 운항중지 또는 과징금을 처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1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조현아 전 부사장이 항공보안법 제 23조 ‘승객은 항공기와 다른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에 위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는 승객의 협조의무를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대한항공 램프리턴 사건과 관련하여 대한항공에 대해 운항 정지 21일 또는 과징금 14억4000만원을 매길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법률 자문을 거친 뒤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대한항공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일 대한항공의 운항중지가 결정되면 통상적으로 해당노선에 만 제제가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만일 운항이 중지 된다면 애꿎은 소비자들도 피해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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