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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2-17 09:24
미국영주권자의 의료보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4,082  
미국에서는 의료비를 각 개인이 부담하고 있고 의료비용이 높은 까닭에 많은 사람들이 건강보험에 가입한다.
 
고용주는 근로자 혜택의 일환으로 건강보험을 제공 할 수도 있다. 어떤 고용주들은 건강보험 비용의 전액을, 또 어떤 고용주들은 일부를 지불해 주기도 한다. 이러한 월별 납입금액을 “보험납입금’’이라고 하는데, 영주권자는 그 보험납입금의 일부를 내야 할 수도 있다. 대개의 경우 고용주는 근로자의 임금에서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보험납입금 부분을 차감하고 임금을 지불한다.
 
병원에서 의료시술을 받게 되면 의사들은 건강보험회사에 청구서를 보내는데 건강보험회사는 의료비용의 일부 혹은 전액을 지불한다. 종종 의료비용의 일부를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이를 “사용자부담금’’이라 한다.
 
건강보험이 없을 시에, 정부 혹은 주(州)의 건강관리보조를 받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주(州)는 어린이와 임산부를 위한 특정형태의 보조를 제공한다.
 
응급 의료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인근병원의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다. 대부분의 병원들은 연방법에 의해 환자가 치료비를 지불할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응급처치가 필요한 환자를 치료해 주도록 되어있다.
 
다음은 연방 및 주(州) 보건의료 프로그램의 설명이다.
 
< 메디케이드 >
이는 저소득층을 위해 연방/주(州)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각 주(州)는 개별적인 메디케이드 지침을 갖고 있다. 메디케이드는 의사방문, 입원 등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다.
 
1996년 8월 22일 전에 입국한 영주권자는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996년 8월 22일, 혹은 그 이후에 입국한 경우에는 미국 내에 5년 이상 거주하였으며, 특정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경우에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메디케어 >
이는 65세 이상의 연장자나 특별 장애가 있는 이를 위한 건강보험 프로그램으로 메디케어는 질병과 상처에 대해서는 의료비용을 지불하나 정기검진이나 치과진료, 눈 간호 비용은 지불하지 않는다.
 
65세 이상인 사람은 사회보장 은퇴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자동적으로 메디케어의 수혜자가 된다. 65세가 되지 않은 경우에도 여타의 이유로 인해 수혜자가 될 수 있다면 인근의 사회보장 사무실로 전화하여 등록에 관한 정보를 문의할 수 있고 메디케어 혜택을 받으려면 보통 일생동안 미국 내에서 10년(40분기) 이상 근로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 주(州) 어린이 건강보험 프로그램[SCHIP] >
영주권자는 특정조건에 부합한다면 영주권자의 자녀는 무료 혹은 저비용의 보건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주(州)는 유아, 어린이, 십대들을 위한 건강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보험은 의사방문, 처방전 상의 의약품, 병원진료, 그 외의 보건진료에 관한 비용을 지불해 준다.
 
대부분의 주(州)에서 부모의 소득이 일정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만18세 이하의 건강보험이 없는 자녀에 대해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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