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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2-05 15:24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신고 및 병역의무 연기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291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신고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병역법 제8조에 따라 18세부터 제1국민역에 편입되고, 제1국민역에 편입된 자는 국적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18세가 되는 해 3월까지는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복수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늦어도 18세가 되는 해의 3월까지 체재지 재외공관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여야 하며, 위 기간이 경과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하거나 면제처분 받은 후에야 국적이탈이 가능하다.(단, 원정출산자 제외)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사람은 2015.3.31.까지는 이 신고대상이 된다.
 
 
복수국적자의 병역의무 연기
 
복수국적자라도 부 또는 모와 같이 국외에서 계속 거주하는 사람은 37세까지 병역의무가 연기되고, 38세가 되면 제2국민역에 편입되어 현역병 입영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
 
다만, 본인 또는 부, 모가 1년의 기간 내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 체재하는 경우 또는 본인이 국내에서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생활기반이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아 병역의무가 부과된다.
국외에서 출생(6세 이전에 출국자 포함)하여 17세까지 본인과 부모가 계속해서 국외에서 거주한 사람으로서 병역법 제128조에서 정의하는 “재외국민2세”로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국내 체재기간 및 영리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단 94.1.1. 이후 출생자부터는 18세 이후부터 통산 3년을 초과하여 국내 체재한 경우에는 재외국민 2세 자격이 상실되어 국내 장기체재 및 영리활동에 제한을 받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 ‘병역이행안내-국외여행․국외체재-재외동포 국적과 병역의무’, 또는 체재국 영사관의 병무담당영사와 국적담당영사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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