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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2-31 16:28
미국에서 F-1비자로 체류 중 I-20 및 SEVIS가 만료될 경우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473  

A씨는 현재 미국에서 유학중인 유학생이다. A씨가 어느 날 갑자기 메일로 내년 1월에 SEVIS 넘버와 I-94가 익스파이어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라고 문의가 왔다.

 

A씨처럼 유효한 I-20를 가지고 F-1비자로 입국 할 경우 보통 체류기간을 정확한 날짜로 부여해 주지 않고 D/S로 표기 해 준다.

 

D/S는 Duration of Status로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학생신분을 유지하는 한 제한 없이 체류가 가능 하다. 따라서 A씨에게 여권에 붙어있는 I-94를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확인해 보라고 일러 주었다.

 

또한 SEVIS Number 만기는 아마 I-20 만기일을 말하는 것 같은데, I-20의 경우 미국에서 계속하여 학업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학교 측에 얘기하여 연장이 가능하다.

 

미국에서 학업 도중 F-1비자가 만료된다고 하더라도 유효한 I-20가 있다면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계속하여 학교를 다니려고 한다면 학교 측에 요청하여 I-20를 연장 해 달라고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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