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을 맞이한 한국학생들의 미국 어학연수가 많아지고 있는 지금, 미 입국 시 불법취업을 하려한다는 의도만으로 입국이 거부돼 강제출국 당하는 학생들이 생겨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 된다.
A씨는 어학 연수차 미국에 입국하면서 입국 심사관의 질문에 실수로 답변했다가 2차 심사대로 넘어간 뒤 심사관들의 집요한 추궁을 이기지 못하고 학교를 다니면서 일자리를 찾아볼 예정이라고 답변했다가 강제출국 당했다.
이뿐만 아니라 학생비자로 입국하면서 휴대폰에 취업준비 자료를 남겼다가 강제출국당한 경우도 더러 있다고 한다.
미 정부는 출입국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미국 내에서 불법으로 취업하는 행위를 적발하고 있다. 이처럼 불법취업이 적발되어 강제출국 당하게 되면 최소 5년은 재입국이 거부되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