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법’및 ‘주민등록법’의 개정으로 2015.1.22.(목)부터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가 폐지되고, 대신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가 시행된다.
따라서 재외국민은 2015.1.22.부터 2016.6.30.까지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사무소에 재외국민신고를 하고 주민등록증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2016년 7월 1일부터 거소신고증의 효력은 상실된다.
지금까지는 영주권을 받아 국외로 이주하면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는데, 앞으로는 주민등록이 그대로 유지되고, 재외국민이 국내에서 30일 이상 거주할 경우 거소신고증을 그동안 발급받아 왔는데, 앞으로 국내 거소신고제도가 폐지되고, 대신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가 시행된다.
그동안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된 재외국민이 국내 금융거래, 부동산 매매, 한국 내 자산 관리 및 행정기관 업무처리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법령을 개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