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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2-31 16:21
2014년 미국취업이민 이슈 정리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630  

올 한 해 동안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미국취업이민 카테고리에서 많이 나왔었다.

 

2014년을 마무리하면 그동안 있었던 미국취업이민 이슈들을 정리해 보았다.

 

우선 첫째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 발동으로 미국에 있는 500만 불법 체류자들에게 합법체류의 길이 열어졌다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추방 가이드라인을 조정함으로 범죄전과가 없는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추방을 일시적으로 중단해 시민권자의 불법체류부모와 서류미비 청소년에 대한 추방유예를 발동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법률 제정 없이 이뤄지는 것이어서 영구적일 수 없고 현행 법 규정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내년에는 오바마 대통령의 민주당과 공화당에서 각각 합법체류자들의 이민쿼터 증대 방안을 논의 중에 있어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내년 10월쯤에는 모든 카테고리의 영주권문호 전면 오픈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둘째 미국취업이민 3순위의 경우 영주권 문호가 짧게는 1년 6개월에서 길게는 3년으로 평균적으로 2~3년 안에 영주권 수속이 마무리 돼 수속기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

 

물론 2015년 쿼터가 소진되는 내년 3~5월쯤에는 현재 1년 6개월인 영주권 문호가 다시 3년으로 늘어날 수도 있지만, 위에 얘기한 되로 민주당과 공화당이 영주권문호를 2배가량 늘리려는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아 2016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내년 10월부터는 미국취업이민 3순위도 영주권 문호가 전면 오픈될 전망이다. 또 한 번 오픈 되면 2년 동안은 오픈 상태가 유지될 전망이어서 시기적으로는 지금 신청하는 신청자들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올 한 해는 그 어느 때보다 취업이민 노동신청에 대한 감사가 심했던 기간이었다. 물론 감사에 걸려도 88% 이상은 노동허가를 취득한다. 물론 감사에 걸리면 시간적이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미국경제가 살아나면서 노동허가에 대한 감사가 올해처럼 심하진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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