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가 내년부터 불법체류자들에게도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면서 어떠한 차별이나 신분단속을 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와 같은 운전면허 발급시험은 기존 일반 시험과 동일하다. 필기는 약 10개 언어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실기는 각 지역주 차량국(DMV)에서 볼 수 있다.
면허 합격 후에는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만약 과거에 저지른 교통 위반에 대한 미납 벌금이 있다면 면허 신청 이전에 전액 납부해 처리해야 하며 만에 하나라도 거짓 신분 증명을 사용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이처럼 가주에서 불법체류자들에게도 운전면허 발급이 가능한 이유는 현행법상 AB60를 통한 운전면허를 차별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을 뿐 아니라 DMV 역시 이들의 데이터를 이민국 등과 공유할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