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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1-12 17:17
미국 비숙련 취업이민 1년이면 영주권 취득 가능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500  

미국 취업이민은 1순위부터 5순위까지 각 카테고리별로 우선순위 날짜가 있다. 그 동안 3순위를 제외한 1,2,4,5순위는 영주권 문호가 전면 오픈되어 수속만 마치면 언제든지 미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보고 미국에 입국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미국취업이민 3순위의 경우 영주권문호에 따라 수속기간을 포함하여 2~3년 정도가 걸렸었다.


그런데 지난 9일(현지시간) 미 국무부에서 발표한 영주권문호를 보면 미국 취업이민 3순위의 영주권문호가 1년으로 앞당겨져, 이제는 1년이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해졌다.


미국취업이민 3순위의 경우 노동허가 승인이 6개월, 이민승인이 4개월 정도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10개월 이내 수속을 마치고 1년 안에 미국영주권 취득이 가능해졌다는 얘기다.


물론 노동허가 과정에서 감사에 걸리지 않아야한다. 하지만 최근 노동허가 과정의 감사는 40%대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영주권 문호가 앞당겨졌다고 해서 모두가 1년 이내에 영주권을 취득하는 건 아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론 이런 감사비율까지 고려해서 미 국무부에서 미국취업이민 3순위의 영주권 문호를 앞당기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든다.


즉, 최근 감사가 심해져 수속기간이 지체되는 케이스가 많아 영주권 문호를 앞당겨놔도 영주권 쿼터가 급속도로 줄어드는 일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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