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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1-08 16:40
미국영주권을 빨리 받는 순서 (2015년 1월 기준)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635  

미국이민은 취업이민1,2,3,4,5순위(투자이민 포함)와 가족초청이민0,1,2A,2B,3,4순위로 나눠진다.


▲자료제공 : 미사모 이민법인 (T. 1544 - 2402)


그렇다면 가장 빨리 미국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순위는 어떤 것일까?


영주권 문호가 매달 바뀌는 것이라 일정하지는 않지만 2015년 1월 영주권문호 기준으로 조사해 보았다.


가족초청이민 0순위인 시민권자의 배우자, 미성년자 자녀 또는 부모가 대기기간 없이 가장 빨리 미국영주권을 받는다.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 시 이민승인신청(I-130)서와 영주권신청서(I- 485)를 동시에 접수하면 대략 6개월이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고, 한국 내에서 신청 시 대략 1년 정도가 소요된다.


두 번째로는 영주권 문호가 오픈되어 있는 미국취업이민1,2,4,5순위가 미국영주권을 빨리 받을 수 있다. 대략 1년6개월에서 2년 정도에 받을 수 있다. 다만 미국취업이민 5순위에 해당하는 미국투자이민의 경우 올해부터 중국 투자자에 한해서 쿼터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세 번째로는 미국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미혼자녀인 가족초청이민2A순위가 대략 2년 만에 미국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네 번째로는 미국취업이민3순위로 대략 2~3년 사이에 미국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


그 뒤로는 7년 이상 걸리는 가족초청이민으로 2B순위인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대략 7년), 1순위인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대략 8년), 3순위인 시민권자의 기혼자녀(대략 11년), 4순위인 시민권자의 형제자매(대략 13년)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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