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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1-08 16:40
이민 갈 때 국내 자산을 얼마나 가져갈 수 있을까?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3,436  

1960년대 외화가 부족했던 우리나라는 ‘외국환관리법’을 제정하여 외화의 수입 및 지출에 대해 광범위하게 규제했었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1999년부터 외국환 관리법을 폐지하고 원칙적으로 자본거래를 포함한 모든 외화거래를 자유롭게 허용하는 ‘외국환 거래법’이 생겨나게 된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외국환거래법은 2001년 1월부터 해외여행경비 등 개인의 경상거래 관련 대외지급한도가 폐지돼 대부분의 외환거래의 지급행위가 자유화되었다.

그렇다면 이민 갈 때 국내 자산을 얼마나 가져갈 수 있을까?


이민 갈 때 국내 자산은 해외이주비 명목으로 가져 나갈 수 있다. 해외이주비는 외교부로부터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거래은행을 통해 보낼 수 있다.


해외이주비의 송금한도는 없지만, 미화 10 만 달러를 넘는 경우에는 이 자금이 본인의 소득이란 걸 증명하는 서류(자금출처확인서)를 세무서로부터 발급받아 지정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그렇다면 현지이주 등을 통해서 외교부에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발급 못 받은 사람들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미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한 개인은 재외동포재산반출이란 명목으로 국내의 자산을 가져나갈 수 있다.


재외동포재산반출은 외교부로부터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여도 국내자산을 송금할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인데, 이 또한 해외 이주비처럼 송금한도는 없지만, 미화 10 만 달러를 넘는 경우에는 이 자금이 본인의 소득이란 걸 증명하는 서류(자금출처확인서)를 세무서로부터 발급받아 지정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외환 송금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신한은행 무교 글로벌외환센터(02-774-5800)에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외환전문가를 통해 상담 받을 수 있으며 환율우대도 최대 90%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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