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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1-08 16:38
미국비자가 있는 여권을 분실했을 때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719  


미국비자가 있는 여권을 분실 또는 도난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스럽기만 하다. 더군다나 이미 비행기 표를 예매해 두었을 때는 더 난처하다.


이럴 때는 빨리 여권을 새로 갱신하는 것이 좋다. 여권 갱신은 꼭 관할 구청이 아니어도 가까운 여권발급 구청에 가면 바로 신청할 수 있다. 참고로 여권발급기간은 영업일 기준으로 3일정도면 발급이 가능하다.


새롭게 여권을 신청하면서 분실신고를 해야 하는데 분실신고는 구청에서 자동으로 대행해준다. 이때 위조여권이 사용되지 않도록 분실내용은 인터폴에 자동으로 통보된다.


특히 여권을 2번 이상 분실했을 경우는 여권의 새로운 발급이 어렵다. 여권을 2번째 분실하면 구청에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 발급이 어렵다고 한다.


어째든 여권을 새롭게 발급받았다면 이제 비자만 해결하면 된다.


다행히 한국인은 무비자로 미국입국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권을 발급받는 즉시 미국 전자여행허가 사이트 인 ESTA에서 무비자 입국 신청을 하면 된다. 무비자 신청은 온라인 신청이므로 그 즉시 허가여부를 알 수 있다. 무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꼭 여권번호를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여권발급 후 신청이 가능하다.


그리고 비자를 분실했다고 해서 미 대사관에서 비자를 자동으로 재발급해주지는 않는다. 만일 관광이외의 30일이상의 체류 목적이라면 목적에 맞게 비자를 다시 신청해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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