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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1-08 16:37
영주권자(시민권자)의 국내 부동산 양도 시 미국에서의 납세의무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864  


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국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가 양도한 경우 보유기간 중 발생된 양도소득에 대하여 먼저 한국에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등 미국세법상 미국인은 일반적으로 전 세계 소득에 대하여 미국에서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4월 15일까지 한국에서의 부동산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미국 국세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에서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외국납부세액으로 미국 소득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한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미국세액 산출 시 공제하게 되면 미국에서 추가 납부할 세액은 없을 뿐만 아니라, 양도대금을 미국으로 가져 올 때 자금출처가 되므로 미국 국세청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세법상 미국인은 통상 전 세계 소득에 대하여 주소득세(State Income Tax)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미국 주정부에 추가적인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국내 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한국에서 납부한 소득세는 일반적으로 주소득세 계산 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한국에서 비과세(예 : 1세대 1주택 비과세), 세액감면 등을 받았다 하더라도 미국에서는 동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다. 이 경우에 미국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미국세액에서 공제 할 수 있는 세액이 없거나 적어지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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