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관광비자로 불리는 미국 방문비자(B1/B2)는 두 가지 유형의 비자이다.
B1은 사업적인 목적의 상용비자이고 B2는 관광, 친지 방문, 치료 목적, 회의참여, 세미나 등 방문 목적의 비자이다.
서울의 미 대사관에서는 B1/B2 겸용 비자를 발급해주지만, 미 공항의 입국심사대에서 간단한 인터뷰를 통해 한 가지를 정해준다.
한국에서는 무비자 미국 방문이 이미 시행되었는데,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장기 체류가 가능한 다른 비자로 체류신분을 바꾸는 이들이 많다. 그래서 최근 관광비자의 경우 거절율이 20%에 육박하고 있다.
또 관광비자는 최장 6개월까지의 체류기간이 주어지는데, 체류기간 내에 미국에서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연장이 가능하다. 불가피한 사정이란 예측할 수 없었던 일이 발생한 것으로 예를 들어 방문자의 질병발생, 미국에서 치료 또는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그리고 갑작스런 직계가족의 발병 등으로 미 이민국이 받아들일만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체류기간 연장 시에는 가족 단위로 한 개의 신청서로 체류기한 연장 신청이 한번에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