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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1-16 16:36
미국취업(H-1B) 비자 지금부터 준비해야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469  


미국에서 유학한 경우에 OPT라고 졸업 후 1년간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신분이 되는데, 이때 미국에 취업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미국취업(H-1B) 비자를 받아야 한다.


미국 경제가 불황이었던 서브프라임 사태이후 미국취업(H-1B)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는데, 2012년 이후 부터는 미국경기가 바닥을 치고 살아나면서 미국취업(H-1B) 비자 신청이 5일도 채 안되어 마감되곤 한다.


그래서 2013년부터는 쿼터가 모자라 추첨을 통해서 미국취업(H-1B) 비자가 발급되었는데 올해도 이와 같은 일은 반복될 것 같다. 즉, 미국취업(H-1B) 비자 신청일인 4월 1일에 맞추어 비자서류를 지금부터 준비하는 게 좋다.


미국취업(H-1B) 비자는 3년짜리를 받게 되고, 중간에 한번 연장할 수가 있어서 6년을 일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회사로 옮기는 경우도 가능한데, 기간은 처음 3년, 총 6년이라는 비자 소지 기간 안에 가능하며 이직하였다고 해서 다시 비자기간이 늘어나지는 않는다.


미국취업(H-1B)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의 경우 H4 비자를 발급 받게 되는데, 배우자에 대한 제한적 취업허용 안이 행정명령에 포함됨에 따라 올해 중에는 시행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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