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교포 한인들 중에는 영주권자들이 많다. 최근 이러한 영주권자들이 미국 시민권자로 국적을 바꾸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한다.
그렇다면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일단 영주권자들은 투표권이 없다. 그리고 영주권자들은 미국을 6개월 이상 떠나있으면 안 된다. 물론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아 2년 동안 해외체류가 가능하지만 그 사유가 타당해야 한다. 또 영주권자들은 큰 범죄를 저지르거나 연루되었을 때 영주권을 박탈당해 추방당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시민권자가 되면 무엇이 달라질까?
일단 시민권자는 영주권자보다 가족초청에서 우선순위에 있어 대기기간이 더 짧고 방법도 더 많다. 그리고 연방정부나 국가기관에 취업하려면 꼭 시민권 자이어야만 되는 경우도 많다. 특히 선출직의 경우 대부분 시민권자만이 입후보 할 수 있다.
또 일부 세금의 적용범위도 시민권자인 경우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고, 기타 복지혜택에서도 시민권자가 영주권자보다 다소 혜택이 있다.
하지만 시민권자가 되면 한번에 30일까지만 무비자로 한국에 체류할 수 있다. 즉, 영주권자처럼 자유롭게 한국과 미국을 왕래하기가 좀 힘들다.
최근에 이중국적 허용문제에서 현행 65세의 나이를 55세 낮추어 줄 것을 현지 교포들이 제기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아마도 최근 미국시민권을 취득하는 교포가 많아지는 이유는 65세 이상 복수국적 취득이 가능해 졌기 때문일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