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미사모 이민법인
로그인 회원가입
 
 
 
 
 
 > 이민뉴스 > Kor2Usa
 
작성일 : 15-01-23 14:47
방문비자로 공립학교 입학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738  

미국에 방문비자(B1/B2)로 자녀와 방학 중에 들어와서 단기간 미국공립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꽤 있다. 하지만 이들은 이것이 이민법상 불법이란 것을 알까?



미국의 공립학교에서는 학교에 입학하려는 학생들의 부모의 구체적인 체류신분을 묻지 않고 그 자녀들의 학교입학을 허가해주는 학교들이 꽤 많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방문비자로 들어와 짧게는 방학기간동안 미국공립학교에 무료로 다니는 학생들이 꽤 있는 것이다.


하지만 부모들은 이것이 불법적인 일이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잘 모른다.


미국의 공립학교가 무료인 이유는 미국인들의 세금으로 설립되고 운영되는 곳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공립학교에 방문비자 소지자의 자녀가 무료로 입학하는 것은 당연히 불법인 것이다.


최근 미국에 이와 같이 단기방문비자로 미국 공립학교를 체험하고 돌아와 미국으로 유학하려고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학생들의 비자 거절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대사관에서는 방문비자 소지 학생이 3개월 이상 미국에 있으면서 무엇을 했는지 꼬치꼬치 캐묻고, 또 현지의 학교 등을 조사하여 만일 방문비자로 미국의 공립학교에 다닌 사실이 밝혀지면 학생비자 발급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가 미국생활에 잘 적응할지에 대한 염려로 일단 방문비자로 입국 후 학교입학을 진행시키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이럴 경우 위의 내용처럼 차후 학생비자 발급이 어려울 수도 있어 상당한 주의가 요구된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7길 15 (역삼동, LS빌딩 10층)
상호 : 미사모
사이트: 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대표자 : 이승한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1-232
5만 여명의 회원들간 자유로운 이민정보 공유
방대한 정보축적(게시글 13만개, 댓글 18만개)
3만명 성공이민으로 검증된 이민정보 공유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