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F-1)을 소지한 유학생의 경우 학교 재학 중 혹은 졸업 후 총 1년간 미국 내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STEM 전공의 경우 17 개월 추가)가 주어지는데 이를 Optional Practical Training 이라고 한다.
미국에서 학위 과정을 마친 후 OPT를 얻어서 취업 중인 유학생 (F-1)이 4월초에 H-1B청원서를 제출하면 OPT 기간은 자동 연장된다.
즉, H-1B 심사 기간 중에 OPT유효기간이 끝나도 H-1B 청원 결과가 나올 때까지 OPT기간도 자동 연장이 된다.
만일 2014년 5월에 졸업한 유학생의 OPT가 2015년 5월 10일에 종료된다면 이 유학생의 F-1 신분은 2011년 5월 10일부터 60일이 지난 7월9일에 끝난다. 즉, 7월 9일 전에 미국을 떠나거나 미국 내에서 다른 체류신분으로 바꾸는 신청서를 이민국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H-1B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승인이 날 때까지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가 가능한 것이다.
이때 유학생은 최종학교를 찾아가서 I-20 form 3페이지에 “H-1B가 심사 중임을 이유로 OPT가 연장되었다”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