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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2-11 16:12
미국부동산 임대시 주의 사항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368  
미국부동산을 임대할 때 집주인은 임대하는 건물이나 아파트를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해야 한다. 만약 문제가 있을 시에는 우선, 집주인와 무엇이 잘 못 되었는지 와 수리를 원하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고 다음으로, 집주인에게 문제점에 대한 편지를 쓰고, 사본을 만들어 보관한다. 마지막으로, 해당지역 주택관리국에 전화를 하는데 대부분의 시(市), 혹은 지방 정부에는 문제발생 시에 건물을 점검하는 담당자가 있다. 점검 담당자가 직접 방문하여 집주인에게 모든 문제점을 보여주도록 한다.
 
집주인이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을 시에는 집주인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
 
또 집주인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임대를 거절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는 행위이다.
 
•인종과 피부색
•출신국가
•종교
•성별
•신체장애
•결혼여부와 같은 가족 사항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거의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된다면 1-800-669-9777번을 통하여 주택 도시 개발부[HUD]에 연락하면 된다. 영어와 스페인어로 정보가 제공되기 때문에 영어소통이 어려우면 영어에 능숙한 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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