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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2-09 15:39
미국 영주권자의 범법행위가 초래하는 결과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398  

미국은 법치국가이다. 미국취업이민이든 초청이민이든 투자이민이든 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는 순간부터 미국영주권자는 모든 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영주권자가 미국 내에서 범죄에 대해 유죄를 선고 받거나 범법행위에 연루되는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범법자는 국외로 추방당할 수 있으며, 미국을 떠나면 재입국을 할 수 없게 되며, 특정 경우에는 시민권 신청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다.
 
다음은 영주권자 신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법사항들이다.
 
징역 일 년의 중죄를 선고 받는 폭력범죄를 포함한 “중범”
살인
테러리스트 활동
강간
아동 성(性)폭행
마약, 화기(火器), 인신 불법 거래
• 절도(竊盜)나 사기와 같은 “부도덕한 행위”의 범죄; 신체적 피해나 협박이 가해지는 범죄행위; 무모한 행위로 인한 심각한 신체적 피해; 혹은 성(性)범죄.
 
그리고 다음과 같은 행위를 범할 시에도 영주권자로서의 신분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본인 혹은 타인의 이민 혜택을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경우
미국 시민이 아닌데도 미국 시민을 사칭하는 경우
미국 시민에게만 허용된 연방선거 혹은 지방선거에 투표하는 경우
• 상습적인 “알코올 남용자-만취자”인 경우 - 과도한 음주를 하거나 불법 약물을 상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시에 한 사람 이상의 사람과 혼인 상태에 있는 경우
법정명령대로 가족, 자녀, 배우자를 부양하지 못 하는 경우
보호명령을 어긴 경우 및 가족 구성원을 괴롭히거나 폭행한 죄로 구속 된 경우 (이러한 경우는 가정폭력이라 명명함)
공공혜택을 받으려는 의도로 거짓말을 한 경우
요구되는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만 18세에서 26세 사이의 남성이 의도적으로 선발징병 대상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가까운 친척이거나 도움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는 것과 상관없이)이 미국에 불법으로 입국하도록 돕는 경우
 
범법 행위를 하였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다른 이민 혜택을 신청하기 전에 믿을 수 있는 변호사나 해당 지역의 합법적인 이민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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