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이 되어 영주권을 받는 경우는 고아 일 때 입양되는 경우와 부 또는 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양되는 경우가 있다. 미국 이민법은 미국시민이 21세 미만의 자녀를 위해서는 언제든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부 또는 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양되는 경우에는 바로 영주권을 주지는 않는다. 먼저 2년 동안의 동거를 거쳐야만 영주군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이는 허위 입양을 막기 위한 방편인 것이다.
한국인들의 경우 미국의 형제 또는 친지들에게 자녀 교육을 위하여 입양을 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예전에 이모와 이모부에게 입양된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의 입양 신청이 기각된 사례가 있었다. 이 아이의 경우 미국으로 입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 계정에 자신의 친부모를 계속 부모로 사진을 올리고 양부모인 이모와 이모부를 계속 이모와 이모부로 표기한 것이 이민사기 단속 팀에 걸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