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현지시간)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될 연방 빈곤선(Poverty Guideline) 을 발표했다.
연방빈곤선은 가족초청이민을 신청했을 때, 초청자 가족수와 초청대상자 수를 합한 숫자에 해당하는 연방빈곤선의 125%이상의 소득증명을 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초청자 가족수와 초청대상자 수를 합해 총 4인가족인 경우에는 $29,813의 소득을 증명해야 한다.
이 연방빈곤선은 알래스카와 하와이를 제외한 미국의 모든 주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