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무산되었던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법안(H.R.1812/S.2663)이 올해 다시 추진된다고 한다.
법안 발의자인 피터 로스캄 연방하원의원은 올해 이 법안이 재상정되면 초당적 지지를 얻어 무난히 통과할 것이라고 자신 있어 한다.
이 법안은 한국인 15,000명을 미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상당히 중요한 법안이다.
미국이 싱가포르와 무역협정을 체결했을 때 싱가포르인들에게 5,400개의 H-1B 비자를 개설했고, 칠레를 위해선 1,400개의 비자를 만들었다.
또 호주와 협정을 맺었을 때는 10,500개의 비자를 만들어주는 계약까지 포함시켰습니다.
한미FTA는 3년 전인 2012년 3월 15일에 발효되었다. 왜 우리는 호주처럼 한미FTA때 E-4비자를 조항에 넣지 않았는지 아쉬울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