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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1-29 17:47
취업비자(H-1B)의 자격요건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718  

아무래도 시즌이 시즌이다 보니 H-1B비자에 관한 문의가 부쩍 늘었다. 특히 단순히 미국고용주의 채용하겠다는 얘기만 믿고 H-1B비자취득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H-1B비자는 다음과 같은 자격요건을 갖춘 자들이 신청할 수 있다.


원래 H-1B비자는 4년제 대학 학사학위 이상을 필요로 하는 직종에 신청할 수 있다. 즉 대학 학사학위 소지자 이상만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대학 학위 소지자의 경우 고용주가 직종 특성상 전문대학 학위 소유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전문대학 학위 소지자도 지원이 가능하다.


그런데 만일 미국의 조그마한 식료품 가게에서 홀써빙을 보는 업무로 고용주가 외국인에게 H-1B비자를 받게 해준다고 하였다면, 그것은 아마 고용주가 비자에 대한 지식이 없거나 고의적인 속임수 이다.


물론 학사학위가 없는 경우 과거의 경력, 인턴쉽, H-1B 직종과 관계된 수업 혹은 교육 등을 가산하여 H-1B를 신청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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