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으로 이민 가서 조심해야할 일들이 있다. 물론 한국에서도 이런 일들을 하면 안 되지만 미국의 경우 범죄로 보아 추방판결까지 내릴 수 있는 일들이다.
첫 번째는 자녀들에 관한 것으로 스쿨버스가 정지했을 때 추월을 하면 안 된다. 이때는 건너편의 마주오던 차량도 멈추어서야 한다.
그리고 자녀를 혼낸다고 때리는 일도 안 된다. 또 방어능력이 없는 어린자녀를 차안에 혼자 두거나 차도에 내버려두어도 안 된다. 이런 경우 아동학대로 고발당한다.
두 번째는 음주에 관한 것인데 한국은 음주가무를 즐기는 민족이라 그런지 사소한 음주 사고에 관대하지만 미국은 음주 후 고성방가를 한다든지 남의 집 대문을 걷어찬다든지 또는 음주 후 폭언을 하여도 경범죄 위반에 해당한다.
특히 주의해야할 점은 음주운전이다. 단한번의 음주운전 경력으로 영주권을 박탈당하거나 추방당하지는 않겠지만, 두 번 세 번 음주운전을 반복해서 남을 다치게 하는 외국인에 대해 이민국은 도덕적 성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추방명령을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