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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0-10 11:01
미국투자이민 자금출처 자료 완벽해야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993  

미국투자이민은 미화 50만 달러를 미국 이민국의 승인을 받은 리저널센터(Regional Center)에 투자해서 영주권을 얻는 프로그램이다.
 
미국 이민국 자료에 따르면 최근 투자자들이 임시영주권 신청단계(I-526)에서 탈락하는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그 이유는 사업체의 고용창출이 문제 되거나, 투자자의 자금출처 자료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미국투자이민은 펀드와 같은 일종의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그 대가로 영주권을 받는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금융상품은 금융을 다뤄 본 전문 업체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해외펀드 같은 경우 그 분야의 해박한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컨설턴트와 상담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사모 이민법인(http://www.misamogo.com)의 조언에 의하면 50%이상의 투자자들이 자녀들의 영주권 취득을 위하여 부모로부터 투자자금을 증여 혹은 상속받아 투자 한다고 한다.
 
미국투자이민2.jpg

 
이때 자금의 출처가 중요한데, 미국 투자이민은 증여나 상속자산도 인정되기 때문에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받은 증여, 상속자산은 합법적인 투자자금으로 인정받는다고 한다.
 
이밖에도 최근 투자이민과 관련해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타 이주업체를 통해 EB-5 미국투자이민을 진행했으나 I-526(임시영주권) 승인이 안 된 경우, 또는 I-829 조건 해지가 기각됐거나 원금상환 처리가 안 된 문제들도 미사모 이민법인에서 AAA급 미국변호사와 투자이민 전문가가 무료 컨설팅을 하고 대처 방법을 알려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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