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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2-09 17:42
취업비자(H-1B) 배우자도 일할 수 있다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799  

이르면 3월 중순부터 취업비자(H-1B)소지자의 배우자(H-4)도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된다.


미 연방 이민국(USCIS)은 지난 6일 취업비자(H-1B)소지자의 배우자(H-4)에게도 노동허가를 발급하는 내용의 규칙 개정 최종안을 백악관 예산관리국(OMB: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에 제출해 새 규칙에 대한 승인을 요청했다.



예산 관리국의 새로운 규칙 승인까지는 통상적으로 30~60일이 소요되고 있어 이르면 3월 중순부터 H-1B 소지자의 배우자들도 합법적인 취업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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