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노동청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4회계연도에 심사한 하우스오브래포드(HOUSE OF RAEFORD FARMS, INC.)은 노동허가 심사에서 단 한건의 거절(Denied)없이 승인(Certified)이 나거나 포기(Withdrawn) 된 케이스가 전부였다.
하우스오브래포드의 노스캐롤라이나 주 로즈힐(ROSE HILL) 사업장과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웨스트컬럼비아(WEST COLUMBIA) 사업장에서 모두 거절(Denied)없이 노동허가 승인(Certified)이 나거나 포기(Withdrawn) 된 상태로 결과가 나왔다.
포기(Withdrawn) 된 상태로 결과가 나온 것은 신청자가 노동허가 접수 후 신청을 포기한 경우이거나 또는 신청자의 이름, 주소 등의 입력실수로 다시 접수하기위하여 기존에 접수한 것을 포기한 경우 등 이다.
하우스오브래포드의 노스캐롤라이나 주 로즈힐(ROSE HILL)사업장은 15년간 한인들에게 영주권 스폰을 해 준 검정된 사업장이다.
미사모 이민법인에서는 이 사업장을 통하여 2014년 12월 26일 부터 노동청 접수를 시작하여 2015년 3월까지 접수를 받고 있다. 아울러 AAA급 미사모 미국변호사가 영주권 접수부터 승인까지 세밀하게 관리 한다.
* 미사모 이민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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