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LA에서 유학중인 B씨는 학교를 시카고로 옮기려고 한다. 그리고 잠시 한국을 다녀오려고 한다.
그런데 비자에는 그대로 LA의 학교이름이 등재되어 있고, 시카고의 새로 옮기는 학교에서 받은 새로운 (입학허가서I-20)의 세비스(SEVIS)넘버는 기존 넘버와 같다.
그렇다면 B씨는 한국 방문 후 새로운 비자를 받아야 할까? 또 세비스(SEVIS)넘버는 그대로 사용가능할까?
B씨의 경우 제대로 트랜스퍼가 진행된 상황이라면 학생비자(F-1)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다.
또 한국 방문 후 입국할 때도 비자에 등재된 이전 학교이름이 지금 다니는 학교와 달라도 문제는 없다.
아울러 새로운 (입학허가서I-20)의 세비스(SEVIS)넘버는 기존 넘버와 같으니 이 또한 문제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