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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2-31 16:26
행정명령 상대 첫 소송 … 기각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512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한 첫 소송이 워싱턴DC 연방법원에서 열렸는데 재판부가 소송을 기각시켰다.



이번 판결은 애리조나 주, 마리코파 카운티의 아르파이오 셰리프국 국장이 제기한 행정명령 중단요구 소송에 대하여 연방법원이 행정명령의 합법성을 인정한 결과이다.


아르파이오 셰리프국 국장은 현재 망가진 이민 시스템보다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국가안보에 더 위협적이고, 경험상 석방된 불법체류자들이 범죄율이 높아 지역 주민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며 행정명령을 중단시켜 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연방법원에 요청했었다.


하지만 연방법원은 이번 소송이 불법이민이라는 중요한 이슈를 환기시켜 준 것은 맞지만, 사법기관인 원고가 행정부가 담당하는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것은 권한 밖의 문제이고 원고가 행정명령으로 인해 직접적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소송을 할 수는 없다고 기각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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