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3학년인 A씨는 지난겨울에 학생비자를 받아 어학연수를 1년 정도 할 예정으로 미국으로 떠났다. 최근에 현지에서 어학연수를 잘 하고 있다는 연락이 왔는데 아무래도 학비와 생활비가 부담이 되다보니 어학연수 후 현지에서 취업을 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한다.
학생비자 소지자가 현지에서 취업을 할 수는 없고 그렇다면 무슨 비자로 바뀌어야 취업을 할 수 있을까?
미국취업비자인 H-1B의 경우 예외적인 사항을 제외하면 대학졸업자이상이 신청할 수 있는 비자라서 일단 A씨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
A씨의 경우 J-1비자를 통해 현지에서 취업을 할 수 있다.
J-1비자는 미 이민국에서 지원자의 자격요건과 근무하게 될 회사의 업종과 담당업무의 연관성을 심사하게 된다.
J-1 비자의 경우 비경력자가 지원하는 인턴쉽 프로그램과 경력자가 지원하는 연수프로그램으로 나뉜다. 인턴쉽의 경우 최장 12개월 동안 일을 할 수 있고 연수의 경우 최장 18개월 동안 일을 할 수 있다. 또 고용회사는 연매출 30억 원 이상의 실적이 있거나 최소 25인 이상의 직원이 있는 회사이어야 한다.
이렇듯 현지에서 J-1비자를 통한 방법은 있지만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즉 현지에서 학비 또는 생활비를 벌기위해서 J-1비자를 스폰서해 줄 고용주를 찾기가 쉬운 게 아니다.
또 J-1 비자를 받기위해서 브로커를 통하면 보통 5천불 정도의 브로커 비용과 2천5백 불 이상의 비자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정도 비용이면 어학연수 하는데 그냥 아껴서 절약하며 쓰는 게 더 효율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