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취업이민의 경우 1개월 15알이 진전되어 2015년 2월15일 이전에 노동허가를 신청한 사람이라면 미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보고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미국가족초청이민의 경우 지난달 영주권문호보다 1순위인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는 2주 진전하였고, 2순위A인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자녀는 1개월 진전하였고, 2순위B인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는 동결되었고, 3순위인 시민권자의 기혼자녀도 동결고, 4순위인 시민권자의 형제자매는 5주 진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