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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0-17 09:06
외국인 미군입대 매브니 유지 대신 한층 까다로워 졌다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1,627  

보안적성검사 통과, 기초훈련완료, 6개월~1년 복무해야 시민권 신청

매브니 합격자 뿐만 아니라 영주권자들까지 3단계 절차 거쳐야


외국인들의 미군입대 매브니 프로그램이 유지되는 대신 영주권자까지 포함해 미군입대를 통한 미국 시민권 취득이 한층 까다로워 졌다.

 

영주권자를 포함하는 외국인들은 미군에 입대하려면 1차 보안적성검사를 통과해야 하고 2차 기초군사 훈련을 완료해야 하며 3차 현역은 6개월 연속, 예비군은 1년을 복무해야 시민권을 신청할수 있게 됐다.

 

외국인들이 미군에 입대하면 신속하게 미국시민권까지 취득할수 있었던 매브니(MAVNI) 프로그램이  가까스로 유지됐으나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져 미군입대를 통한 시민권 취득의 길이 멀고도 험난해졌다.

 

게다가 영주권자들 까지 까다로운 미군입대와 시민권 취득 절차에 적용받게 됐다.

 

미 국방부는 매브니 프로그램을 비롯해 외국인들의 미군입대와 보안적성 검사, 미국시민권 취득 절차를  대폭 강화해 10월 13일자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첫째 외국인들이 미군 현역과 방위군, 예비군에 입대하려면 가장 먼저 군사 보안(Security) 및 적성 (Suitability) 검사를 거쳐 MSSD 합격 판정을 받아야 한다.

 

둘째 신원조회를 통과해 MSSD 합격 판정을 인증받은 후에나 기초 군사훈련을 시작할 수 있고 이를 완료 해야 미군에 입대하게 된다.

 

셋째 그런 다음에도 현역은 6개월 연속, 예비군은 최소 1년은 복무해야 미군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새로운 강화 규정은 미국비자 2년 소지자와 DACA 수혜자 등이 통역과 의료간호 병과로 미군에 입대 해온 매브니 프로그램은 물론 영주권자들까지 확대 적용된다.

 

 

이미 매브니 프로그램에 합격했으나 신원조회 적체로 미군에 입대하지 못하고 장기 대기해온 사람들이

받은 인증서는 무효화되기 때문에 새로운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더욱이 한국어 등 통역병은 너무 많이 몰려 언제 모병이 재개될지 불투명하고 DACA 추방유예정책도 곧 폐지되기 때문에 드리머들의 미군입대와 시민권 취득의 길은 한층 험난해 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미군에 입대하는 영주권자들은 그간 모든 보안및 적성 검사를 면제 받고 즉각 기초군사훈련을 받는 도중에 미국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 혜택이 사라지고 사전 보안및 적성검사 통과, 기초군사훈련후 6개월내지 1년 복무후에나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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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0월 17일 보도, 위 기사의 저작권은 미사모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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