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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0-10 09:39
취업영주권 인터뷰 올 3월초 접수자부터 취업자격 촛점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1,193  

 

올 3월 6일이후 I-485 접수자부터 대면 인터뷰 실시중

NBC에서 인터뷰일정 결정해 통보, 취업이민과 맞는 학력경력

 

10월부터 의무화된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자들에 대한 대면 인터뷰는 올 3월 6일이후 접수자들 부터 실시되고 있으며 학력과 경력 등 취업이민자격을 집중 캐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력과 경력의 허위 또는 위조 여부와 동반가족들이 진짜인지까지 따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든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자들이 10월 부터 의무적으로 받고 있는 대면 인터뷰(In person interview)가 어떻게 진행되고 무엇을 집중 캐묻고 있는지 그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첫째 이민서비스국(USCIS)은 취업이민페티션(I-140)을 승인받아 접수한 I-485이민신분조정신청서(일명 영주권 신청서) 가운데 올 3월 6일 이후 접수분 부터 대면 인터뷰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이민국 민원 감찰관인 옴브즈맨이 밝혔다.

 

3월 6일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산 구매, 미국인 고용’(Buy American, Hire American) 행정 명령을 발동한 날인데 이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이전에 접수된 I-485에 대해선 기존 관행대로 대면 인터뷰를 면제해 줄 것으로 보이는데 곧 최종 방침을 발표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둘째 인터뷰 일정을 결정하기 위해 이민국은 현재 텍사스와 네브라스카 이민서비스 센터에 계류중이던

취업 영주권 신청서류 일체를 NBC(National Benefits Center) 로 이송하게 되고 NBC에서 신청자의 거주 지에 따른 지역 이민국별로 인터뷰 일정을 결정하게 된다.

 

NBC는 I-485에 기재된 주소에 따라 인터뷰 일자와 시간, 지역 이민국을 배정한 후 신청자와 변호사에게 우편으로 통보하게 되며 해당자의 서류 일체를 지역 이민국으로 보내게 된다.

 

셋째 I-485를 접수한 후에 이사한 사람들은 즉각 고용주와 변호사에게 알려 이민국에 주소지 변경을 요청토록 해야 한다.

 

그리고 지정된 일시에 대면 인터뷰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안내지침에 따라 리스케줄을 요청해야 하는데

이민국은 통상 1회에 한해 재일정을 허용하고 있다.

 

넷째 인터뷰에 앞서 이민국으로 부터 보충서류요청서(RFE)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럴 경우 요구하는 증빙 서류를 마련해 반드시 NBC가 요구했으면 NBC에, 지역이민국이 요구했으면 지역이민국에 제출해야 한다.

 

다섯째 대면 인터뷰에는 신청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 미성년 자녀들 까지 모두 참석해야 하는데 현재 14세 미만 어린 자녀에 대해선 인터뷰 참석을 면제해 주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여섯째 대면 인터뷰에서는 I-485에 기재된 내용을 다시한번 질문하기 때문에 사본을 확보해 사전에  점검해 보고 가야 한다.

 

특히 대면 인터뷰에서는 주신청자의 학력과 경력 등이 취업이민자격에 부합되는지, 허위 또는 위조는 없는지, 그리고 동반가족들이 진짜 가족관계인지 등을 집중 캐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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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0월 10일 보도, 위 기사의 저작권은 미사모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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