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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0-10 09:32
DACA 드리머, 연장신청 마감 ‘나흘 남았다’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1,134  

드리머 15만 4000명, 5일까지 연장신청서 제출해야

5일 넘기거나 잘못 제출하면 연장기회까지 박탈

 

DACA 드리머 들 가운데 15만 4000명이 해당되는 연장신청서 제출 마감 시한인 5일이 나흘밖에 남지 않아 비상이 걸려 있다.

 

특히 9월 5일 부터 내년 3월 5일사이에 시한만료되는 드리머 들은 모두 5일까지 연장신청서를 이민 서비스국에 도착시키지 못하면 갱신기회를 박탈당하기 때문에 극히 유의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DACA  추방유예 정책의 6개월 유예후 단계별 폐지를 결정하며 마지막으로 연장기회를 부여한 10월 5일 마감시한이 임박해져 드리머들이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9월 5일부터 내년 3월 5일 사이에 추방유예와 워크퍼밋이 시한만료되는 DACA  수혜자들은 10월 5일까지 연장신청서를 이민국에 도착시켜야 한다고 상기시켰다.

 

이기간중 시한만료돼 이번에 연장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드리머들은 15만 4000명인 것으로 이민당국 은 밝히고 있다.

 

이들은 추방유예 연장신청서인 I-821D를 최신 양식으로 작성하고 워크퍼밋 카드 신청서 I-765와 워크 시트인 I-765 W를 완성해 수수료와 함께 나흘후인 5일까지 이민서비스국에 도착시켜야 한다.

 

1인당 워크퍼밋카드 380달러와 지문채취비용 80달러 등 495달러를 납부해야 한다.

 

특히 제출서류를 빼먹거나 잘못된 장소로 보내는 경우, 틀린 금액을 납부하는 등 작은 실수로 접수 거부(reject) 당하면 DACA 연장 혜택까지 날려 버릴 수 있어 극히 유의해야 한다.

 

연장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는 이민서비스국 록박스 주소가 신청자의 거주지와 우체국인지 아니면 페덱스 나 UPS 등 다른 배송회사인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민국 웹사이트( https://www.uscis.gov/i-821d-addresses) 에서 미리 확인해 보내야 한다.

 

 

이민서비스국은 5일까지 제대로 접수하는 DACA 연장신청서에 대해선 특별한 하자가 없는한 2년더 추방유예와 워크퍼밋을 연장해 주게 된다고 밝혔다.

 

반면에 6개월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 3월 5일부터 단계별로 워크퍼밋 카드들이 시한만료된다고 이민 서비스국은 강조했다.

 

2018 년 3월 6일부터 시한만료되면 한해동안 드리머 20만명이 추방유예와 워크퍼밋을 잃게 되고 2019년 에는 32만명이 종료되며 2020년초 DACA 혜택이 완전 끝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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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0월 2일 보도, 위 기사의 저작권은 미사모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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