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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9-27 09:08
드리머 10년후 영주권, 15년후 시민권 법안 상정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1,520  

공화당 상원의원 3명 SUCCEED 법안 공식 제출

5년씩 두번 조건부영주권, 대졸,취업, 복무후 그린카드

 

드리머들이 5년씩 두번 10년간 조건부 영주권을 받고 4년간 대학졸업 또는 취업하거나 3년간 미군 복무하면 정식영주권을 취득하며 다시 5년후 미국시민권까지 신청할 수 있는 SUCCEED 법안이 상정돼 주목을 끌고 있다.

 

이 법안은 드림법안보다 휠씬 긴 10년후 영주권, 15년후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고 10년~15년간은 가족초청을 불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DACA 드리머들 150만명에게 합법신분을 부여하는 드리머 보호법안의 하나로 공화당 상원의 SUCCEED 법안이  상정돼 드림법안과 경쟁에 돌입하고 있다.

 

공화당의 톰 틸러스(노스캐롤라이나), 제임스 랭크포드(오클라호마) 상원의원이 주도하고 중진인 오린 해치 상원의원이 후원한 SUCCEED법안은(Solution for Undocumented Children through Careers Employment Education and Defending our nation Act) 취업교육입대를 통한 서류미비 청소년 해결책 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16세 생일이전에 미국에 들어왔고 2012년 6월 15일 이래 적어도 5년을 미국에서 거주해온 고졸이상의 드리머들은 합법신분을 부여받고 18세가 될 때 5년짜리 1차 조건부 영주권(CPR) 을 받게 된다.

 

1차 조건부 영주권 기간중에 4년제 대학학위를 받거나 48개월(4년) 연속 취업하고 또는 3년이상 미군 에 복무해야 하며 그러면 5년간의 2차 조건부 영주권으로 갱신하게 된다.

 

조건부 영주권으로 10년을 채우며 범죄없이 세금납부 등의 의무를 다하면 정식 영주권을 받게 된다.

 

정식 영주권을 받은지 5년이 경과하면 미국 시민권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이 썩시드 법안으로는 드리머들이 10년후에 정식 영주권을 취득하고 15년후에 미국시민권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드리머들은 조건부 영주권 기간인 10년까지는 가족들을 이민스폰서하지 못하고 특히 서류미비 신분의 부모들의 경우 시민권 취득이전에는 합법신분을 얻도록 이민초청하지 못하게 불허된다.

 

틸러스, 랭크포드, 해치 상원의원은 “보수파 동료의원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선 서류미비 청년들이 그린 카드와 미국시민권을 취득하는데 10년과 15년은 기다리도록 만들고 체인 이민을 막기 위해 가족초청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의 주장대로 공화당내에서 일부 반이민파들을 제외하고 보수파 상하원의원들까지 끌어들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받으려면 대기기간을 길게 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나 10년후 영주권, 15년후 시민권은 너무 길어 드림법안 지지자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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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9월 27일 보도, 위 기사의 저작권은 미사모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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