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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9-06 09:01
DACA 신규접수중단, 6개월간 시한만료자 한달내 연장신청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1,600  

트럼프 DACA 6개월 유예후 단계별 폐지 공식 발표, 신규접수 즉각 중단

9/5~내년 3/5일사이 시한 만료예정자 10월 5일까지 한달내 연장신청해야

 

트럼프 행정부가 드리머 80만명을 보호해온 DACA 추방유예 정책을 6개월 유예기간후 단계별로 폐지 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따라 드리머들의 신규 접수는 즉각 중단된 반면 9월 5일부터 내년 3월 5일 사이에 시한만료되는 드리머들은 10월 5일까지 한달안에 연장신청을 해야하며 내년 3월 5일부터는 단계별로 완전 폐지된다.

 

한인 청년 1만 8000여명을 포함해 드리머 80만명에게 추방을 유예하고 워크퍼밋을 제공해온 DACA 추방유예 정책이 결국 6개월후 단계별 폐지가 확정발표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5년이상 시행해온 DACA 추방유예 정책을 6개월 유예한후 단계별로 폐지한다고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5일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DACA 추방유예정책은 첫째 9월 5일자로 신규 접수가 즉각 중단돼 드리머들이 새로운 추방 유예와 워크퍼밋을 신청할수 없게 됐다.

 

다만 5일까지 이민서비스국에 접수된 신청서들을 계속 수속해 주게 된다.

 

둘째 9월 5일부터 2018 년 3월 5일까지 6개월 사이에 시한만료되는 기존 DACA 수혜자들은 10월 5일까지 한달안에 연장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이민서비스국은 한달후인 10월 5일이후에는 기존 수혜자들의 연장신청도 접수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6개월동안 시한만료되는 드리머 20만명이 10월 5일까지 연장신청하면 2년을 더 연장받게 된다.

 

셋째 내년 3월 5일에는 DACA 추방유예 정책이 공식 종료돼 이때부터는 기존 DACA 워크퍼밋카드들이

2년 유효 시한별로 만료됨으로써 단계별로 폐지된다.

 

그럴 경우 2018 년 한해동안 드리머 30만명이 DACA 신분을 잃게 된다.

 

또한 2019년 1월부터 8월까지 32만명이 추가로 신분을 상실하게 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6개월간의 유예기간중 연방의회가 드리머들에 대한 법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을 넘겨받은 연방의회에선 공화당의 폴 라이언 하원의장과 오린 해치, 린지 그래험, 제프 플레이크 상원의원 등이 드리머 보호법안을 신속하게 성사시키겠다며 본격 나서고 있다.

 

현재 연방상하원에 상정돼 있는 드리머 보호법안 가운데 브리지 법안은 DACA가 폐지되더라도  3년 짜리 추방유예와 워크퍼밋 혜택을 새로 제공하고 이민개혁을 추진해 항구적인 합법신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드림법안은 중간조치 없이 드리머들에게 8년까지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을 발급하고 그 기간안에 2년간

대학을 다니거나 미군에 복무하고 또는 3년간 취업하면 정식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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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9월 6일 보도, 위 기사의 저작권은 미사모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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