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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9-01 08:57
영주권 수속자 사전여행허가 승인전 출국하면 낭패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1,674  

이민국 펜딩중 미국출국자 I-131(사전여행허가서) 기각

영주권자의 재입국허가서는 적용 안해


영주권 수속자들이 마지막 단계에서 신청하는 사전여행허가서(I-131:어드밴스 패롤)를 승인받기전에  미국을 떠나면 신청서의 기각으로 큰 낭패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주권 수속자들은 I-131이 최종 승인된 후에 해외여행에 나서야 하며 아예 그린카드를 받을 때까지는 자제해야 한다고 이민변호사들은 권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영주권을 비롯한 이민심사가 원칙대로 진행되면서 한층 까다로워지고 낭패를 겪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

 

미국영주권 수속자들이 마지막 단계에서 워크퍼밋 카드(I-765)와 함께 제출하는 사전여행허가서(I-131: Advance Parole)에 대해 적색경고가 발령됐다.

 

영주권 수속중 해외여행을 가능케 하는 사전여행허가서를 이민서비스국에 접수만 하고 승인받기 전에 미국을 떠났다가 기각당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사전여행허가서를 최종 승인받기 전에 미국을 떠난 영주권 수속자들은 미국거주 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해 I-131을 기각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민국은 예전에는 I-131을 승인받기 전에 미국을 떠나도 문제삼지 않아왔으나 트럼프 행정부들어서는

신청서에 적혀 있는 원칙대로 기각시키고 있다고 확인했다.

 

이에따라 영주권 수속자들은 그린카드를 손에 쥐기 전에는 가능한한 미국을 떠나지 말라고 이민전문 변호사들은 권고하고 있다.

 

긴급하게 한국 등 해외에 나가야 할 때에는 I-131 사전여행허가서를 접수해 놓고 신속처리를 요청해  최종 승인 받은 후 미국을 출국해야 한다고 이민변호사들은 경고하고 있다.

 

특히 H-1B 취업비자나 L-1 주재원 비자 등 미국입출국이 가능한 유효비자를 갖고 있는 영주권 수속자 들은 I-131을 승인받기 전에 미국을 출국했을 경우 한국 등 본국에서 비자스탬프를 받고 미국에 돌아  오는게 바람직하다고 이민변호사들은 강조하고 있다.

 

다만 같은 I-131 양식을 사용하는 영주권자들의 재입국 허가서에는 승인전 출국시 기각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주권자들이 6개월 또는 1년이상 한국 등 해외에 장기체류할 때 주로 받는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 신청자들도 적어도 지문을 찍은 다음 미국을 출국하도록 권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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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9월 1일 보도, 위 기사의 저작권은 미사모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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