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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6-27 09:12
트럼프 6개 국민 미국과 연고없는 신규비자신청만 거부 가능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1,946  

연방대법원 트럼프 2차 미국입국금지령 중에서 부분 이행 허용

본안소송 10월회기에서 최종 합법여부 결정, 심리 불필요해질듯

 

연방대법원의 결정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무슬림 6개 국민들 가운데 미국과 연고가 없는 신규 비자신청 에 한해 거부하는 방안만 부분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입국금지령이 위헌인지 여부는 10월 회기에서 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 최고의 법원인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해 처음으로 부분승리 를 안겨주었다.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6개 국민 미국입국금지령이 합법적인지 여부는 10월 회기에서 찬반 의견을 청취한후 판결을 내리겠다고 26일 발표했다.

 

연방대법원은 그때까지 트럼프 행정부가 6개 국민 미국입국 금지령을 부분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입국금지령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전면 봉쇄한 연방지법과 연방항소법원들의 결정 은 너무 광범위하게 제한한 것이라며 본안 소송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 까지 부분 시행을 허용했다.

 

이에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6개 국민들 가운데 미국에 가족을 두지 않고 있거나 유학, 취업, 사업 등으로 연고가 없는 경우 새로 미국비자를 신청하면 거부할 수 있는 방안을 90일간 시행할 수 있게 됐다.

 

그럴 경우 이란, 시리아, 리비아, 수단, 소말리아, 예멘 등 6개 국민들 가운데 미국과 아무런 연고가 없는 사람이 새로 미국비자를 신청하면 기각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해당국가 출신 영주권자는 물론 기존 미국비자 소지자, 그리고 입학허가나 잡 오퍼를 받은 사람들은 앞으로도 미국비자 발급과 연장, 변경, 미국입국이 금지되지 않게 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전세계 출신 난민들에 대해서도 120일간 수용을 전면 중단할 수 있게 됐다.

 

비록 트럼프 행정부가 처음으로 연방대법원으로 부터 2차 입국금지령의 부분 시행을 허용받았으나 최종 합법 판결을 받을 지는 여전히 미지수이고 그 이전에 비자이민 정책을 전면 재정비하기로 해서 새로운  법정투쟁을 벌어야 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10월에 연방대법원이 이를 심리할 때에는 이미 시행이 완료된 상황이고 그이전에 새 로운 비자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발표해 놓고 있어 심리자체가 불필요해질 가능성이 높고 새정책을 둘러 싸고 또다른 법적투쟁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

 

이때문에 이번 연방대법원의 부분 시행 허용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반이민정책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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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6월 27일 보도, 위 기사의 저작권은 미사모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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