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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4-14 09:07
트럼프 ‘불법이민자 대부분 형사범죄로 처벌한다’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282  

 

2회이상 밀입국자 중범죄, 위조서류 및 신분도용 형사범죄

가족단위 적발시 불체자 은닉 추가, 성인 불체자 모두 구금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불법이민자들을 대부분 형사범죄 자로 처벌할 것임을 선언해 추방공포를 본격 확산시키고 있다.

 

세센스 법무장관은 2회이상 밀입국자는 중범죄로 처벌하고 위조서류와 신분도용 이민자들은 형사범죄 로 분류하고 심지어 가족단위로 적발되면 불체자 은닉보호 혐의까지 추가하라고 지시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정책 실행에서 선봉에 선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우려대로 모든 불법이민자 들을 형사범죄자로 만들어 처벌하겠다고 선언해 이민사회에 유례없는 추방공포를 휘몰아치게 하고 있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국경지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지금은 새로운 시대, 트럼프 시대”라며 불법이민 자들을 잡았다가 풀어주는 Catch and Release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했다.

 

세션스 법무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붙잡히는 성인 불법이민자들은 모두 구금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션스 법무장관은 특히 불법이민자들을 대부분 형사범죄자로 처벌하겠다는 유례없는 새 이민자 기소 정책을 공표했다.

 

새 이민자 기소정책에 따르면 첫째 밀입국하다가 체포되는 외국인들이 2번째 이상이면 형사범죄 중에서도 중범죄자(Felon)로 강력 처벌하게 된다.

 

둘째 허위 또는 위조서류를 사용하는 이민사기와 신분도용 이민자들은 모두 형사범죄자로 처벌하게 된다.

 

이민신청시 허위또는 위조서류를 제출했다가 적발되거나 소셜 번호, 워크퍼밋, 영주권, 시민권 등을 위조 사용 또는 신분 도용할 경우 2년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형사범죄로 처벌한다는 것이다.

 

1년이상의 징역형을 받으면 불법이민자 뿐만 아니라 합법 영주권자도 추방대상이 된다.

 

셋째 심지어 가족단위로 적발될 경우 가장은 다른 불법체류신분의 가족들을 은닉, 보호한 혐의까지 추가돼 보다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의 이같은 이민자 형사기소 지시에 대해 상당수 일선 연방검사들 조차 이민사회에 추방 공포를 가하려는 경악스런 공포전략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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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4월 14일 보도, 위 기사의 저작권은 미사모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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