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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3-10 09:08
4월 문호 ‘취업 3순위 두달 보름, 가족 1순위 네달 보름’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868  

취업 3순위 승인일 17년 2월 15일 두달 보름, 접수일 오픈
가족 1순위 승인일 10년 10월 15일 네달 보름 큰폭 개선
 
 
4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이민 3순위는 두달 보름, 가족이민 1순위는 네달 보름이나 승인일이 진전 됐다.
 
접수가능일은 취업이민은 모든 순위에서 계속 오픈된 반면 가족이민은 전달과 같게 제자리 걸음했다.
 
◆취업 3순위 승인일 두달 보름 진전=4월의 영주권문호에선 취업이민 3순위와 가족이민 1순위 신청자들이 두달 보름과 네달 보름이나 진전돼 큰 혜택을 보게 됐다.
 
미 국무부가 9일 발표한 4월 비자블러틴에 따르면 취업이민 3순위의 숙련직과 비숙련직의 최종 승인일(Final Action Date)은 마침내 2017년을 넘어서 2월 15일까지 두달 보름 진전됐다.
 
취업 3순위의 숙련직과 비숙련직의 최종 승인일은 새 회계연도 들어 10월과 11월, 그리고 1월에 한달씩 나아갔고 12월에는 제자리 걸음했으나 2월과 3월에 두달씩 진전됐다가 4월에는 두달 보름으로 속도를 더 낸 것이다.
 
취업이민에서 2순위를 포함해 다른 순위의 승인일은 모두 오픈됐다.
 
이와함께 I-485(영주권신청서)와 워크퍼밋 신청서등을 제출할수 있는 접수일(Date of Filing)은 취업이민 의 모든 순위에서 4월에도 계속해서 전면 오픈됐다.
 
이로서 취업이민 신청자들은 1단계 노동허가서만 승인받으면 곧바로 2단계 취업이민페티션(I-140)과 영주권 신청서(I-485), 워크퍼밋 신청서와 사전여행 허가서를 동시 제출해 준 영주권자의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다.
 
◆가족이민 1순위 네달 보름 진전, 접수일은 제자리=가족이민에서는 승인일이 1순위의 네달 보름이나 또 급진전된 것을 비롯해 전달보다 속도를 더 냈으나 접수일은 반년째 연속 제자리 걸음했다.
 
미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승인일이 2010년 10월 15일로 전달에 이어 한꺼번에 네달 보름이나 개선됐으나 접수일은 2011년 1월 1일에서 또다시 동결됐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2A 순위는 승인일이 2015년 6월 8일로 한달 진전됐지만 접수일은 2015년 11월 22일에서 멈춰섰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일이 2010년 9월 15일로 한달 개선됐으나 접수일은 2011년 2월 8일에서 제자리 걸음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일이 2005년 5월 15일로 가장 적은 3주 개선된데 비해 접수일은 2005년 8월 22일에서 연속 동결됐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4년 5월 8일로 전달보다 훨씬 많은 두달 보름이나 진전됐지만 접수일은 2004년 7월 1일로 전달과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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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3월 10일 보도, 위 기사의 저작권은 미사모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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