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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2-09 13:01
3월 문호 ‘취업 3순위 두달, 가족 1순위 석달 진전’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694  

취업 3순위 승인일 16년 12월 1일 두달, 접수일 오픈

가족 1순위 승인일 10년 6월 1일 석달 1주 큰폭 개선

 

3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이민 3순위는 두달, 가족이민 1순위는 석달 1주일이나 승인일이 진전됐다

접수가능일은 취업이민은 모든 순위에서 계속 오픈된 반면 가족이민은 전달과 같게 제자리 걸음했다.

◆취업 3순위 승인일 두달진전=3월의 영주권문호에선 취업이민 3순위와 가족이민 1순위 신청자들이 두세달씩 진전돼 큰 혜택을 보게 됐다.

미 국무부가 8일 발표한 3월 비자블러틴에 따르면 취업이민 3순위의 숙련직과 비숙련직의 최종 승인일(Final Action Date)은 2016년 12월 1일로 두달 진전됐다.

취업 3순위의 숙련직과 비숙련직의 최종 승인일은 새 회계연도 들어 10월과 11월, 그리고 1월에 한달씩 나아갔고 12월에는 제자리 걸음했으나 2월에 이어 3월에도 두달씩 속도를 낸 것이다.

취업이민에서 2순위를 포함해 다른 순위의 승인일은 모두 오픈됐다.

이와함께 I-485(영주권신청서)와 워크퍼밋 신청서등을 제출할수 있는 접수일(Date of Filing)은 취업이민 의 모든 순위에서 3월에도 계속해서 전면 오픈됐다.

이로서 취업이민 신청자들은 1단계 노동허가서만 승인받으면 곧바로 2단계 취업이민페티션(I-140)과 영주권 신청서(I-485), 워크퍼밋 신청서와 사전여행 허가서를 동시 제출해 준 영주권자의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다.

 

◆가족이민 1순위 석달이상 진전, 접수일은 제자리=가족이민에서는 승인일이 1순위의 석달 1주일 급진전을 비롯해 2주내지 5주씩 진전됐으나 접수일은 다섯달연속 제자리 걸음했다.

미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승인일이 2010년 6월 1일로 한꺼 번에 석달 1주일이나 개선됐으나 접수일은 2011년 1월 1일에서 또다시 동결됐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2A 순위는 승인일이 2015년 5월 8일로 3주  진전됐으나  접수일은 2015년 11월 22일에서 멈춰섰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일이 2010년 8월 15일로 5주개선됐지만 접수일은 2011년 2월 8일에서 제자리 걸음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일이 2005년 4월 22일로 한달 개선된데 비해 접수일은 2005년 8월 22일에서 연속 동결됐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4년 2월 22일로 가장 적은 보름 진전에 그쳤고 접수일은 2004년 7월 1일로 전달과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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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2월 9일 보도, 위 기사의 저작권은 미사모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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