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미사모 이민법인
로그인 회원가입
 
 
 
 
 
 > 이민뉴스 > 미사모 이민뉴스
 
작성일 : 16-08-01 09:14
영주권자의 불법체류 직계가족도 영주권 가능해진다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3,341  

 
불법체류 입국금지 면제 미국내 신청 확대 8월 29일부터 시행
영주권자 배우자, 부모들, 불체기록있어도 미국에서 면제신청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부모들도 8월말부터는 불법체류기록이 있어도 미국에서 입국금지면제를 신청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불법체류 기록 때문에 가족이별의 고통을 겪고 있는 이민자들이 중요한 구제혜택을 볼수 있게 됐다.
 
불법체류기록이 있어도 미국시민권자에 이어 영주권자의 배우자, 미성년자녀, 부모 등 직계가족들은 이제 입국금지를 손쉽게 면제받아 가족이별없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국토안보부는 불법체류 입국금지 면제 신청을 확대하는 최종 규정을 29일자 연방관보에 게재하고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8월 29일부터는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부모, 동반자녀들은 불법체류 기록이 있더라도 미국내에서 입국금지 면제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해당자들은 이민서비스국으로 부터 입국금지 면제신청을 승인받은 후에 출신국 주재 미국영사관에 이민 비자 인터뷰를 예약하고 일시 귀국해 이른 시일내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으로 돌아와 영주권자가 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21세미만 미성년 자녀, 부모 들에게만 그같은 혜택을 주었으나 8월말 부터는 영주권자의 직계 가족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그동안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부모들은 불법체류 기록이 있을 경우 이민수속을 해도 마지막 단계에서 출신국에서 이민비자를 받으려 출국하면 입국금지 조항에 걸려 미국에 들어오기가 거의 불가능해 아예 미국을 떠나지 않고 영주권 취득을 미뤄왔다.
 
불법체류기간이 180일에서 1년미만이면 3년동안 미국에 들어올 수 없고 1년이상 불법체류했을 경우 무려 10년간이나 미국에 입국이 불허되고 있다.
 
직계가족들은 입국금지 조항의 면제를 신청해야 하는데 그간 영주권자의 배우자, 부모들은 미국내에서는
신청하지 못해 무턱대고 나갔다가 면제신청이 기각될 경우 수년간 가족이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예 미국을 떠나지 못해왔으나 8월말 부터는 미국내 신청이 가능해 지는 것이다.
 
새로운 규정에서도 마지막 단계에서는 출신국 주재 미국영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아야 영주권자가 될 수 있으나 미국내에서 입국금지 면제를 미리 신청하고 승인 여부를 확인한 다음 출국할 수 있어 그만큼 가족이별없이 그린카드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미 이민서비스국(USCIS)은 새 규정에 따라 한해에 1만명이상의 이민자들이 혜택을 보고 영주권을 취득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23미사모한면택기자.jpg
※ 2016년 7월 29일 보도, 위 기사의 저작권은 미사모에게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7길 15 (역삼동, LS빌딩 10층)
상호 : 미사모
사이트: 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대표자 : 이승한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1-232
5만 여명의 회원들간 자유로운 이민정보 공유
방대한 정보축적(게시글 13만개, 댓글 18만개)
3만명 성공이민으로 검증된 이민정보 공유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