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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2-10 09:13
<1월 문호> 승인가능일 4~6주, 접수가능일 3~5개월 진전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4,359  

취업이민-승인가능일 한달, 접수가능일 5개월 진전

가족이민-승인가능일 4~6주,접수가능일 3~5개월 진전


2016년 새해를 시작하는 1월의 영주권문호에서는 취업이민과 가족이민에서 모두 승인가능일은 4~6주, 접수가능일은 3~5개월이나 진전됐다. 종교이민 비성직자와 투자이민 리저널 센터는 한시법의 연장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접수는 계속 가능 하지만 승인은 유보되는 것으로 발표됐다.

◆취업 3순위 승인가능일 한달, 접수가능일 5개월 진전=2016년 새해에 미국이민 수속자들은 접수와 승인에서 동시에 빨라진 영주권 문호를 적용받게 됐다. 미 국무부가 9일 발표한 2016년 1월 비자블러틴에선 취업이민과 가족이민에서 모두 승인가능일은 4~6주, 접수가능일은 3~5개월이나 진전됐다.

취업이민 3순위의 경우 그린카드를 최종 승인할 수 있는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이 2015년 10월 1일로 한달 진전됐다. 더욱이 I-485(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할수 있는 접수가능일(Date Of Filing)은 2016년 1월 1일로 무려 5개월이나 빨라졌다.

특히 2016년 1월 문호에서 2016년 1월 1일까지 풀리는 것이어서 사실상 완전 오픈된 것으로 간주 되고 있다. 반면 한시법의 연장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종교이민중에 비성직자와 투자이민의 리저널 센터는 접수는 계속 가능하지만 최종 승인은 유보되게 된다.

◆가족이민 승인가능일 4~6주 진전, 접수가능일 3~5개월 진전=가족이민에선 영주권을 최종 승인받을 수 있는 승인가능일이 모든 순위에서 전달보다 빨라진 4주~6주씩 진전됐다.이에비해 접수가능일은 모든 순위에서 3개월~5개월 보름이나 대폭 개선됐다.

미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승인가능일이 2008년 5월 15일 로 6주 빨라졌다.더욱이 I-485와 워크퍼밋 신청서 등을 접수할 수 있는 접수가능일은 2009년 10월 1일로 5개월 진전 됐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2A 순위는 승인가능일이 2014년 8월 1일로 6주 진전됐고 접수가능일은 2015년 6월 15일로 3개월 보름 개선됐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2009년 4월 1일로 한달 개선됐으며 접수가능일은 2010년 12월 15일로 가장 많은 5개월 보름 빨라졌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2004년 8월 1일로 한달 진전됐으며 접수가능일은 2005년 8월 1일로 4개월 개선됐다.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가능일이 2003년 4월 22일로 한달 진전됐으며 접수가능일은 2004년 5월 1일로 3개월 나아갔다.

이로서 가족이민 수속자들은 새해 1월 한달동안에는 승인가능일보다 1년정도 빠르게 I-485를 접수하고 워크퍼밋과 사전여행허가서를 미리 받아 돈을 벌고 해외여행을 하며 그린카드를 기다릴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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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12월 10일 보도, 위 기사의 저작권은 미사모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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