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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9-07 09:30
미 비자블러틴 개혁, 장기 영주권 대기자에 3대 혜택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4,042  

컷오프 데이트를 승인가능일자와 접수가능일자로 분리

그린카드 받기전 워크퍼밋, 사전여행허가, 스폰서변경

 

미국이민수속의 마지막 단계에서 적용되는 비자 블러틴의 컷오프 데이트가 접수 가능일자와 승인 가능일자로 나누는 것으로 개선돼 장기 영주권 대기자들에게 큰 혜택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개선안이 시행되면 미국이민 수속자들은 영주권 승인전에 워크퍼밋과 사전여행허가, 스폰서변경 등의 3대 혜택을 누리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미국영주권 대기자들에게 기다림 고통을 없애주고 큰 혜택을 제공할 합법이민개선안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0일 발동한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따라 국무부가 마련해온 비자 블러틴 개혁안이 10월에 시작되는 2016 회계연도에는 시행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특히 비자블러틴 개혁안이 시행되면 영주권 쿼터에 걸려 수년을 기다려야 하는 영주권 장기대기자들 에게 그린카드를 받기전에 워크퍼밋과 사전여행허가, 스폰서 변경 등 3대 혜택을 제공하게 돼 기대를 모으고 있다.

미 국무부가 시행하려는 개혁안에 따르면 매달 10일을 전후해 발표되는 비자 블러틴에서 설정되는 컷 오프 데이트를 두종류로 나누게 된다.

하나는 Approval Cutoff Date(승인가능일자)로 이민수속자들의 프라이오리티 데이트가 이 날짜안에 들어야 영주권이나 이민비자를 최종 승인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하나는 Acceptance Cutoff Date(접수가능일자)로 이민신분조정신청서 즉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할 수 있도록 허용받는 새로운 일자이다.

현재는 하나의 컷오프 데이트만 설정돼 있어 이 날자안에 들어야 I-485를 접수할 수 있고 영주권도 최종 승인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컷오프 데이트가 두종류로 나뉘면 접수 컷오프 데이트가 승인 컷오프 데이트와 차이를 두게 된다.

예를 들어 취업이민 3순위의 승인 컷오프 데이트가 2014년 1월 1일 이지만 접수 컷오프 데이트는  2015년 1월 1일로 설정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 영주권을 승인받기 1년전에 영주권신청서(I-485)를 접수할수 있게 되는 것이다.

I-485를 접수하게 되면 동시에 워크퍼밋 신청서(I-765)와 사전여행허가서(I-131)를 같이 제출해 승인받 으면 그린카드를 받기 전에 취업하고 해외여행도 할 수 있게 되며 영주권 스폰서도 바꿀수 있게 된다.

한국 등 일반국가 출신들은 취업이민 3순위에서 이미 사실상 오픈돼 있기 때문에 큰 혜택을 체감하지 못 할 수 있으나 인도와 중국 출신들은 그린카드를 받기 수년전에 워크퍼밋과 사전여행허가, 스폰서변경 등 3대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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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09월 07일 보도, 위 기사의 저작권은 미사모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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