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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2-21 17:52
미국취업이민 비숙련직 노동허가승인 받을려면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4,978  

최근 미국 노동청에서 2015 회계연도 1분기(2014년10월1일~12월31일)에 심사한 1만8000여개의 노동허가 처리 결과를 발표했는데 한국인 신청자들이 대거 거절됐다고 한다. 이들은 1년6개월 이전에 신청한 사람들로 다시 재접수 하던지 또는 이민을 포기해야 한다.
   
 
미국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미노동청의 노동허가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단계가 미국취업이민 수속에서 가장 난해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단계이다. 노동청의 감사(Audit)에 안 걸리면 접수 후 보통 6개월 후에 노동허가가 승인되고 감사에 걸리면 1년6개월 후에 결과(승인또는거절)가 나온다.

미노동청에서 외국인이 신청한 케이스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거절을 하는데는 현지인들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너무 많은 외국인들이 신청하여 노동허가를 승인 받고 이민을 와서 영주권 스폰한 고용회사에 취업하게 되면 현지인들의 일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미노동청에서 고용회사에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외국인만 노동허가를 승인을 하고 그 외는 거절하게 된다.

그리고 고용회사 고용인원의 10~20%가 외국인에게 영주권 스폰서를 해줄 수 있는 적정인원이라고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고용회사의 고용인원이 1,000명이라면 한해 100~200명 정도가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스폰서 해줄 수 있는 적정인원이다. 이 인원을 초과하게 되면 미국 노동청에서는 현지인들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외국인의 노동허가신청서를 거절할 수 있다.

미노동청에서는 고용회사에서 적정인원을 초과해서 외국인 신청자 케이스를 노동청에 접수하게 되면 먼저 감사를 하게 되고 합당한 이유가 없으면 초과분은 거절하게 된다. 거절하기 앞서 감사를 통하여 먼저 현지인들을 채용하려고 노력하였는지, 현지인 구직자들에게 구직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화 또는 이메일 통지를 제대로 하였는지, 현지인들의 인터뷰에서 공정하게 심사하였는지 등을 주로 심사하게 되고 고용회사에게 보충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게 된다. 고용회사에서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면 거절하게 된다.

노동허가를 승인 받으려면 외국인들을 모집하는 이민법인의 역할이 중요하다. 너무 많은 신청자를 모집하여 고용회사를 통하여 미노동청에 접수하게 되면 거절되기에 고용회사의 적정인원을 초과하지 않게끔 조금만 모집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또한 마지막 접수 후 최소 6개월 이상 기다린 후 접수해야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 너무 자주 접수할 경우 접수는 할 수 있으나 거절될 확률은 높아진다.

미사모 이민법인은 미노동청의 15년도 1분기 처리결과에서 미사모 이민법인의 고용회사들이 100% 노동허가승인이 되었다고 밝혔다. 간병인 고용회사(LA인근), House of Raeford 및 Case Farms 육계가공회사 3곳의 고용회사가 동시에 100% 승인된 것은 미사모 이민법인이 유일하다.

이와 같은 전례 없는 승인결과를 취득한 배경에 대하여 미사모 취업이민 담당자는 “미사모의 경우 고용회사의 재정과 고용능력을 초과하지 않을 만큼 조금만 외국인을 모집하여 마지막 노동청 접수 후 긴 시간을 두고 다시 접수한 결과”라고 전했다.

미사모 이민법인의 고용회사인 간병인 고용회사는 2014년 5월에 접수한 후 최소 1년 이상 기다린 후 조그만 모집하여 접수할 것이라고 한다. Case Farms 오와이오주 와인즈버그(Winesburg) 사업장은 매우 큰 사업장이다. 이 사업장의 경우 2013년 6월 이후 1년 이상을 기다린 후 2014년 10월에 접수를 하였고, 모겐톤(Morganton)사업장은 2014년 5월에 노동청에 접수 한 후 오는 2015년 4월에 또다시 신청자들을 모아 접수할 예정이라고 한다.

미국취업이민을 신규 신청하거나 노동허가승인이 거절되어 재신청할 경우 미노동청 홈페이지에서 고용회사의 노동청 승인율을 확인하고 해당 고용회사로 모집하는 이민법인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얼마나 자주 접수했는지, 마지막에 접수한지는 언제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동허가승인이 거절된 고용회사는 계속 거절될 확률이 높고 최근에 비숙련직 대기기간이 짧아지면서 많은 신청자를 모집하여 접수했을 확률이 높아 거절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민법인과의 계약시 노동허가승인 거절시 100% 환불 사항의 명시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100% 환불은 신청자가 보호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이고 이런 것을 명시해주는 업체는 노동허가승인에 자신이 있다는 반증이다.

아울러 미사모 이민법인에서는 신규 신청자와 비숙련직으로 노동허가를 신청했다가 거절된 사람들을 위하여 미사모 이민법인을 통하여 노동허가를 재접수하면 수수료를 저렴하게 해서 바로 노동청에 접수시켜 준다고 밝혔다.

1차 수수료는 5,000불+99만원을 지급하고 진행하면 되는데, 이 또한 여태까지 단 한 번도 노동허가 신청이 거절된 적은 없지만 만일 노동허가승인이 거절 시에는 기 납입 수수료를 100% 환불 해 준다.

자세한 사항은 랭키닷컴 이민부분 1위, 고객과의 분쟁•소송•고소고발•보증보험청구 케이스가 전무하고 AAA급 미국변호사(경력23년,고려대법학과졸업)가 상주하는 미사모 이민법인(www.misamogo.com)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 출처: 시민일보 기사, 2015년 2월16일,  http://www.simin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8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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