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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5-19 11:19
최지만 미국영주권은 투자이민? 취업이민? 가족초청이민?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786  

최지만_영주권.jpg

최지만은 미국 프로 야구팀 탬파베이 레이스의 내야수이다

미국 프로 야구팀인 탬파베이 레서의 내야수로 활약 중인 최지만 선수가 영주권을 취득해서 병역 의무를 연기하고 선수 생활을 이어간다는 소식에 이민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최지만_영주권2.jpg

병역법으로 해외 영주권을 취득하면 만 37세까지 병역 의무를 연기할 수 있고 만 38세가 되면 자동 소멸된다. 프로 운동선수는 만 29세까지 병역 연기가 가능하고 만 30세에는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하지만 영주권을 취득하면 마찬가지로 만 37세까지 연기가 가능하다. 또는 올림픽 또는 아시안게임 같은 국제 대회에 입상하면 병역 의무가 면제된다.

해외 영주권자는 연간 6개월 이내까지만 국내에 체류할 수 있고 그 이상이면 병역 의무를 부과 받게 되어 병무청에서 최지만에게 체류 기간 6개월 되기 전에 미국으로 출국하라고 통보하여서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다.

근데 최지만은 2019년도에 어떻게 미국 영주권을 손에 쥐게 되었을까? 결혼 여부도 밝혀지지 않았다. 말을 하지 않으니 알 수가 없다. 추정해 보는 수밖에.

1. 50만 불(2019. 11. 21. 자 이전) 투자해서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

→ 최지만이 투자이민(EB-5) 통해서 영주권 취득 또는 만약 결혼을 했다면 배우자가 주신청자가 되어 부부 동반 취득 가능

2. 취업이민 2순위로 구단주의 영주권 스폰서를 받아서?

→ 구단주가 영주권 스폰서를 했다고 하면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 취득 가능

3. 직계 가족 중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초청으로 영주권을 취득?

→ 만약 결혼을 했고 배우자가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라면 1년 내외로 영주권을 취득, 또는 부모 중 한 명이 시민권자라면 1년 내외로 영주권 취득 가능(최지만 미혼인 경우).

프로 선수들이 전성기 때 군대 간다면 정말 아쉬울 것이다. 최지만은 병역을 연기했지만 "병역 의무를 기피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행할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전성기를 누리고 추후에 병역 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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