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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4-24 14:18
트럼프 미국이민 임시 중단 행정명령 발효 '투자이민, 비이민비자, 취업비자, 미국내 영주권 등 예외'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1,044  

미국 이민 임시 중단 행정명령 발효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사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행정명령을 미국 동부 시간 4월 23일 오후 11:59부터 60일간 이민 중단을 발효하였다.


- 적용 대상자

1. 미국 외 국가에 거주하는 외국인

2. 이민 비자를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

- 비 적용 대상자

1. 영주권자

2. 코로나 감염 치료와 관련된 의료인과 배우자 및 만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

3. 투자이민(EB-5) 신청자

4. 시민권자의 배우자

5. 시민권자의 21세 미만 자녀 또는 입양자(IR-4, IH-4)

6. 원활한 법 집행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으로서 국무부 장관, 국토 안보부 장관, 또는 이들의 위임인의 결정, 또는 법무장관 또는 법무장관의 위임인 추천에 근거한 결정에 따름

7. 미군의 배우자 및 자녀

8. 국무부 장관이 부여한 특정 조건으로 특별이민비자(SI, SQ)에 따라 입국하는 외국인과 배우자 및 자녀; 또는

9. 국익에 도움이 되는 자, 국무부 장관, 국토 안보부 장관, 또는 그들의 위임인의 결정에 따름

* 트럼프 행정명령 발표 원문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proclamation-suspending-entry-immigrants-present-risk-u-s-labor-market-economic-recovery-following-covid-19-outbreak/


EB-1 및 NIW의 구체적인 언급은 없으나 Sec. 2. (b). (9)에 따라서 ‘국익에 도임이 되는 자, 국무부 장관, 국토 안보 부장관, 또는 그들의 위임인의 결정에 따름’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 결정할 것이다.

또한 미국내 영주권, 비이민 비자, 취업비자(H-1b), 임시직 취업비자(H-2a,H-2b)는 대상에서 예외이다.

발효일로부터 50일 이전에 종료, 연장, 수정 여부를 결정한다.

미국 대사관은 5월 3일까지 임시 비자 발급을 중단한 상태이나 긴급한 상황(미국 내 직계가족 응급사태 등), 자녀의 21세 이상의 Age-out 등의 긴급 사유로 비자 인터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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