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1 및 NIW의 구체적인 언급은 없으나 Sec. 2. (b). (9)에 따라서 ‘국익에 도임이 되는 자, 국무부 장관, 국토 안보 부장관, 또는 그들의 위임인의 결정에 따름’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 결정할 것이다.
또한 미국내 영주권, 비이민 비자, 취업비자(H-1b), 임시직 취업비자(H-2a,H-2b)는 대상에서 예외이다.
발효일로부터 50일 이전에 종료, 연장, 수정 여부를 결정한다.
미국 대사관은 5월 3일까지 임시 비자 발급을 중단한 상태이나 긴급한 상황(미국 내 직계가족 응급사태 등), 자녀의 21세 이상의 Age-out 등의 긴급 사유로 비자 인터뷰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