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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0-30 09:38
미국 영주권, 시민권 신청비용 더이상 면제 없다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648  


12월 2일 부터 이민신청비용 면제 신청 대부분 기각

저소득층 이민신청자 돈없으면 그린카드, 시민권 신청 못해


트럼프 행정부가 12월 2일부터 영주권과 시민권 등 각종 이민신청비용을 더이상 면제해주지 않겠다고 공표해 저소득층 이민신청이 한층 어렵게 됐다

이는 영주권 뿐만 아니라 시민권 신청에도 적용돼 이제 돈없으면 그린카드와 귀화시민권 취득의 길이 매우 좁아지게 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돈없는 저소득층에 대해선 영주권과 시민권 등 각종 이민 신청을 사실상 봉쇄하려는 새로운 이민제한 조치를 들고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서비스국(USCIS)은 12월 2일부터 저소득층에게 혜택을 부여해온 이민신청비용 면제를 더이상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영주권은 물론 시민권까지 거의 모든 이민신청자들이 막대한 이민신청비용을 반드시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돈없으면 이민신청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이민신청비 면제를 사실상 중단하게 되면 한해 수만명이 혜택을 받아온 면제대상자들 가운데 3분의 2 이상 면제받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영주권, 시민권 신청을 포기하게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현재 이민희망자가 그린카드를 받으려면 가족이민페티션(I-130)의 경우 535달러, 취업이민페티션(I-140)은 495달러를 내고 있다

여기에 마지막 단계인 영주권 신청서(I-485)는 무려 1225달러나 지불해야 한다

그리고 영주권을 취득한지 5년이 경과해야 신청할수 있는 미국시민권 신청서(N-400)는 725달러나 된다

게다가 이는 1인당 지불해야 하는 신청비이기 때문에 가족이 많을 수록 막대한 이민신청비용이 든다

현재까지는 연소득이 연방빈곤선의 150%인 4인가정 2만 6000달러 이하이거나 현금보조(SSI) 식료품 보조인 푸드스탬프,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등 공적부조를 받고 있으면 이민신청비용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당초 10월 15일부터 퍼블릭 차지(공적부조)로 규정한 정부복지를 이용하면 그린카드 를 기각시키는 새 정책을 시행하려다 연방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음에도 저소득층 이민신청비용 면제 를 사실상 폐지하겠다는 새 조치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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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0월 29일 보도, 위 기사의 저작권은 미사모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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